개정된 전기차 과태료 기준 확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내 충전 목적 외에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자동차, 수소자동차는 주차 불가하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는 주차 가능합니다. 충천 구역 내, 주변 진입로 등에 물건 적재, 충전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충전 구역을 훼손하거나 충전 구역 구획선 및 표식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충전시간 초과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충천시간 후 1시간이 초과 불가하며, 완속 충전시설에서는 충전시간 14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예외사항으로 단독, 연립, 다세대,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