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상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갱신 요구기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 225312, 225329 판결 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