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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잔금일 지정은 5월11일부터~

정보가돈이요 2022. 4.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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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잔금일 지정은 5월11일부터~

인수위에서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정책은 5월 10일 다음날부터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 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 관련, 동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부였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여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둘째로,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어 현 정부는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입장 발표에 따라 매도를 준비하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은 잔금일을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1일 이후로 날짜를 지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2 주택자에는 기본 세율에 20% 세금 중과를, 3 주택자에게는 30% 중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잔금일 지정은 5월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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