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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사례

정보가돈이요 2022. 5.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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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상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갱신 요구기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 225312, 225329 판결

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 4항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 일부만 받았는데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약금 기준은? 계약서상 계약금? 또는 실제 수령받은 계약금? 어떤 게 적용되나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수령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수령받는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실제 받은 계약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 231378 판결)

 

대리계약

대리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보관 주체는 누구인가?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은 매매계약에 관한 수권 행위를 받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리권 분쟁 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에게는 그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기재 후 교부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상대 거래당사자는 필히 매도인, 임대인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 대면이 어려울 경우 전화통화로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임대인 본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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