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39

코로나 사망자, '선장례.후화장'으로 개정중

코로나 사망자, '선장례.후화장'으로 개정중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는 선화장,후장례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에 유가족의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해가는게 아니냐는 의견으로 선장례,후화장으로 장례 지침을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화장,후장례] 장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장례 절차에 관여하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는 중이며, 개정안을 마련하여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은 1월21일부터~1월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월27일 시행예정입..

카테고리 없음 2022.01.21

태종 이방원, 촬영 말 학대 논란 일파만파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하던 말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상태로 배우를 태우고 뛰어가는 도중에 제작진 측은 말다리에 묶인 와이어를 당겨 말이 넘어지며 배우가 말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는데요. 낙마 촬영을 하던 중 말은 앞으로 고꾸라지며 목이 90도로 꺾이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직후 말은 일어나지 못한 채 발을 버둥거리며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작진 측에서는 촬영 직후 말은 스스로 일어났고, 촬영이 끝난 뒤 약 1주일 후에 사망했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낙마 촬영 직후 말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장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드라마 연재를 당장 중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 오후 5시까지 약 ..

카테고리 없음 2022.01.21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작

손실보상 선지급이 1월 19일 오늘부터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신청기간 1월19일 ~ 1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월 일정은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까지 약정을 완료한 경우 1월 28일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월 19일(수) 1월23일(일) 까지 5일간은 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1월 24일(월)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카테고리 없음 2022.01.19

연말정산간소화 안경구입비

연말정산간소화 안경구입비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납부한 세금 모두 환급받기를 바라지만 환수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는 13월의 급여가 되었습니다. 21년도 안경 구입비용이 있었는데 홈텍스 연말정산 의료비 0원으로 나오길래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지 마세요~ 홈텍스에서 안경&렌즈구입비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탭 안에 [안경 구매정보]가 생겼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안경점에 전화하지마세요~!!! 안경, 렌즈 구매자를 선택하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으로 의료비가 잡히니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건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현금으..

카테고리 없음 2022.01.18

자동차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 연납 신청하기 깜빡하고 잊고 지나치기 쉬운 자동차 연납신청 기간이 왔습니다. 1년에 4번의 연납신청 기간이 있지만 연납신청기간 중 할인폭이 가장 큰 1월에 연납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연납신청기간 1월16일~1월31일(연세액 약9.15%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연세액 약7.5%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연세액 약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자동차 연세액10만원 미만의 경우는 1월,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자동차 연납신청 검색하면 하단에 위택스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클릭 2. 자동차 소유자 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휴대폰/자동차등록지/차량번호를 적어줍니다. 3. 당초..

카테고리 없음 2022.01.17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받기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가끔 정차하고 일 보러갈대마다 주.정차 단속이 될까봐 불안했던적 있으시죠~? 저 역시 몇번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되지만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하는 취지의 불법..

카테고리 없음 2022.01.17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취소

HDC현대산업개발(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취소 KOSHA-MS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인증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산업 안전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이지만, 안전보건공단은 HDC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01.15

증여세 알아볼게요

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 받거나 현저히 낮거나 또는 높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주택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인 경우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일 경우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단,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공제가능) 증여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인 경우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재산 공제를 허..

카테고리 없음 2022.01.1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에 3.1배 면적)

제한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합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합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 일대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01.14

거리두기 3주 연장(2.6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월6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 → 6인으로 완화되며,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1월29일부터~2월2일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며,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것을 염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입니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 고향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중 후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속되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날이 다가 오길 바래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