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선장례.후화장'으로 개정중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는 선화장,후장례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에 유가족의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해가는게 아니냐는 의견으로 선장례,후화장으로 장례 지침을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화장,후장례] 장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장례 절차에 관여하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는 중이며, 개정안을 마련하여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은 1월21일부터~1월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월27일 시행예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