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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안경구입비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납부한 세금 모두 환급받기를 바라지만 환수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는 13월의 급여가 되었습니다. 21년도 안경 구입비용이 있었는데 홈텍스 연말정산 의료비 0원으로 나오길래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지 마세요~ 홈텍스에서 안경&렌즈구입비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탭 안에 [안경 구매정보]가 생겼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안경점에 전화하지마세요~!!!
안경, 렌즈 구매자를 선택하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으로 의료비가 잡히니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건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제출한 의료비 부담액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일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4천만원 근로자는 4천만원에 3%인 120만원 이상 의료비 지급내역이 있을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경 구입비용이 등록되어있는데, 안경점에 직접 찾아가셔서 영수증을 받아 이중 제출할 경우 의료비 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되어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13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안경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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