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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받기

정보가돈이요 2022. 1. 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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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가끔 정차하고 일 보러갈대마다 주.정차 단속이 될까봐 불안했던적 있으시죠~? 저 역시 몇번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되지만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하는 취지의 불법 주정차단속알리미서비스신청을 직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하기

1.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을 받길 원하는 지역 시청으로 검색하시면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2. 차량번호/성명/핸드폰번호 입력하시면, 입력 핸드폰번호로 인증문자가 발송됩니다. 인증번호 입력하면 끝.

 

주,정차 알림을 신청하고...단속이 되면..아래 처럼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단속문자를 받으면 3분이내에 차를 이동??해야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주,정차단속 문자를 받으시면 즉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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