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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합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합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 일대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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