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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알아볼게요

정보가돈이요 2022. 1. 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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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 받거나 현저히 낮거나 또는 높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주택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인 경우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일 경우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단,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공제가능)
증여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인 경우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재산 공제를 허용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증여일이 2021.4.20 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7.31일까지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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