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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코로나 사망자 장례 절차 개정
1월 27일 목요일부터 코로나 사망자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방역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장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하여 감염위험을 배제합니다. 화장시설에서도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하고,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든 장례식장이 아닌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 또는 전국 지자체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 1577-4129를 통해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을 안내합니다.
https://www.15774129.go.kr/intro.do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즐거운 명절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신 코로나 사망자 장례 절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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