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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법탑승, 테러방지 등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다른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시에는 주민등록증, 운면전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시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불법탑승,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항갈때는 신분증 꼭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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