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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연장
임대차 3법중 하나였던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가 1년 유예됩니다. 21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던 기간을 1년간 유예하여 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제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법)
❶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❷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❸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❹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만, 1년(21.6~22.5) 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 중
전월세 신고 운영 결과
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임대차 계약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22년 3월까지 전월세 거래 정보량이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연장
전월세 신고제도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임차인간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며, 경험해보지 못한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1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21년 6월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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