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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정보가돈이요 2022. 5.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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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 23일부터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불법개조 등 한달간 불법 자동차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영치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 번호판을 관련 공무원이 분리하여 행정청에 보관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강력한 단속방안 마련.시행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기에,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5.23~6.22)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인 5월23일~6월22일에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무등록자동차,대포차,불법튜닝,번호판이 없거나 고의 훼손, 가림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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