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주거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된 주택을 제공합니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을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 하고, 확보된 조립주택 우선 제공하고 부족분은 신규 제작하여 지원합니다.
임시 조립주택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최대 8,8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활안전 지원
복건복지부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 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화재피해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 및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요금 가면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합니다.
소방청은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합니다.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