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를 지원받은 대상자에게는 50만 원을, 신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신규 신청자에게는 소득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상황이 회복되었을 일부 직종은 제외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
기존 신청자 신청 방법
기존 신청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3월 7일 9시부터 ~ 3월 11일 18시까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https://covid19.ei.go.kr/)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지급시기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까지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신청자 소득감소 요건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아래 기간 동안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 구간>
21.10월
21.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신규 신청자 신청 방법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3월 21일 9시 ~ 3월 29일 18시까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https://covid19.ei.go.kr/)
오프라인 신청 3월 21일(목), 3월 29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신규 신청자 지급시기
5월 중순 경 일괄 지급 예정 입니다.
신규 신청자 소득감소 요건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아래 유사사업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