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사건 조회하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업무 대행을 맡기게 되는데요. 보통 소유권 이전일까지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게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소유권 이전이 잘 되는 걸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인터넷등기소에 있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입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이란?
현재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 완료되었거나 처리 중인 신청사건 처리내역을 접수번호나 소재 지번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있습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검색하기
www.iros.go.kr/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로그인 (회원가입&로그인 필수) 하면 아래 등기 열람/발급 하위 메뉴에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 간편 검색 탭을 눌러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시면 부동산 소재 지번 하위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도로명/지번 상관없이 입력하시는 방법이 간편 검색입니다. (접수번호/소재 지번/도로명주소 등 원하는 탭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3. 부동산 주소를 확인하시고 '선택'을 클릭하시면 등기 신청인/소유자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인은 매수자/소유자는 매도자 성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등기신청인/소유자 조회 확인을 선택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이 보입니다. 주소/등기 목적/처리상태 등등 접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접수 완료 > 기입 중 > 조사 대기 > 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 이내 5일 정도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 중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 보정 처리 중이 발생될 수 있으니, 등기 완료 전까지 처리현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상태 설명
접수 완료→등기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됨
기입 중→등기신청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 중임
조사 대기→ 등기신청서류에 대하여 등기관의 조사작업 대기 중
등기 완료→접수한 등기신청이 완료되어 열람/발급이 가능한 상태
보정 처리 중→등기신청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기타 등등 이유로 보정 사항이 발생되는 상황(보정 사유 보기를 선택하시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날까지 보정해야 됩니다)
각하→각하처리가 완료됨
취하→취하 처리가 완료됨
등기 완료가 되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어 있을 겁니다.
매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수수료가 발생될 테니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등기신청사건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