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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2.20)
2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시설별 운영시간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합니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업종은 제외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힘드실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거리두기 2주 연장(~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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