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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질의, 회신 내용으로 일시적2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주택 양도기한
* 취득날짜, 조정, 비조정 지역에 따라 양도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사례 1>
21년 1월 1일이 되기 전 20년 12월 1일 A주택을 양도
일시적 2가구 비과세에 해당하여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인 15년 4월 1일임.
기간 내 처분 시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 가능
<사례 2>
21년 1일 1일이 지나서 A주택 매도
B주택 양도 시 취득일 기산일은 A주택 양도일인 21년 3월 1일임.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 거주까지) 후 양도해야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 가능.
<사례 3>
21년1월 1일 지나서 C주택을 추가 매수
21년 1월1일 지나서 21년 3월 1일 A주택을 양도함
B주택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 양도일인 21년 3월 1일임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 거주까지) 후 양도해야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 가능.
위 사례는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양도세 너무 어렵네요.. 기획재정부 답변을 사례로 제가 공부하려고 정리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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