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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되어, 22년7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보행자가 보이면 멈추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자우선도로가 뭔가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자동차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행자가 보이면 멈추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을 보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의 주의와 필요시 20km/h로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향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사례 결과는?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시범사업 6개소(영등포,마포,대전 서구,부산 북구,사하구,충북 청주시)에 대한 분석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정성과 편리성,쾌적성이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행자가 보이면 멈추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22년7월12일 시행예정인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누구를 탓할게 아니라 운전자,보행자 모두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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