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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정보가돈이요 2022. 1.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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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재,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별다른 심사 없이 21.12.6~22.1.16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산정되어 총 500만원 선지급 받게되며,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는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24시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일자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1월 24일부터~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제한기간이 연장될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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