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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재,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별다른 심사 없이 21.12.6~22.1.16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산정되어 총 500만원 선지급 받게되며,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는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24시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일자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1월 24일부터~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제한기간이 연장될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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