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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를 적용 점포는 3천㎡이상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1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1월 10일부터~16일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매장 방문 시에는?
현재는 안심콜 또는 QR코드로 인증이 가능하지만, 10일부터는 접종자는 QR코드로 백신 접종을 인증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로 확인 후 방문 가능합니다.(음성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위반 시 과태료, 행정처분은?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며, 1차 위반 시 운영중단10일,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3차 위반은 운영 중단(3개월) 등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 패스 대상은 모두에게 적용되나?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 패스에서 제외되어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방역 패스는 점포 방문자에게만 적용되며, 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더라고 출입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2차 백신 접중 후 14일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180일) 까지로 정했습니다.
미접종자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확인서가 없다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방역 패스 적용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결과는 방역 패스 도입되는 1월 10일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라 내일부터 대형점포에 출입제한을 받는 고객들의 불만으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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