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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
2021년 8,720원에서 2021년 9,160원으로 440원 인상되었습니다.(5.1%)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2년 최저시급
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9시간 한 달 월급으로 환산시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이 예상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209시간은 매월마다 한 달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달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을 위해 월 기본근무시간에 월 주휴 시간을 더해서 산정한 시간입니다.
월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하기
~월기본근무시간 계산~
1년 평균 주 계산 365일(1년)/7일(1주) = 52.142주
1개월 평균주 계산 52.142(1년 평균 주)/12개월(1년) = 4.345주
1개월 평균 4.345주에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
4.345주 x 40시간 = 174시간
월 주휴 시간 35시간 계산하기
1개월 평균 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4.345주 x 8시간 = 35시간
22년 최저시급
월기본 근로시간(174시간)+월 주휴 시간(35시간)을 더해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뜻합니다.
주휴수당 받기 위해서는?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주 주휴수당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단기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하기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 근무시간/주법 정 근로시간) x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 x 시급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9,160원
☞ 주휴수당 27,480원 발생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 계산법이 달라질 순 있지만,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 이상인지 궁금하실 땐 계산해보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22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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