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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개정

정보가돈이요 2022. 1. 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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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수도권, 특별자치시(읍, 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현행))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공동 소유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주택은 소유지분 20%,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또는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정이지만, 기존 소유지분 20%,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규정이 폐지되면서 지분이 적고 공시 가격이 낮은 상속주택도 중과 유예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종부세 중과를 받게 되어 보유 자체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해야 되지만 지역에 따라 주택형태에 따라 매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조항이 폐지된 점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며...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서 상속주택일 경우 기존 5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지만,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기존 상속주택 양도세를 받는 5년이 되기 전에 종부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2-3년 이내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상속주택 양도세 규정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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