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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정보가돈이요 2022. 1. 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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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69만원에서 22년도 180만원 , 부부가구는 21년도 207.4만원에서 22년도 288만원으로 각 약1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입니다.

 

집 한채만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불가능할수도...

근로소득이 0원이라도 집 한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수령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 소득환산금액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경우 기초연금을 수급이 불가능 할수도있습니다.

※ 예를들어 볼게요※ 

부동산 공시가격 7억원
대도시 주거유지비용공제 1억3500만원

7억원-1억3500만 = 5억6500만
5억6500만 * 4%(환산율) = 22,600,000(재산소득환산)
22,600,000만원/12개월 = 1,883,000만원

이 경우 단독가구라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수급이 거절되고, 부부가구라면 288만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재산(주거유지비용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도있으니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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