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란?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 시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매도 금액 - 취득 금액 - 필요경비를 제외한 차액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은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까지 갖추어야 하며, 매매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6.17 부동산 대책에대출 규제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여기에 주택 담보대출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입한 주택 날짜에 따라 종전 주택 처분기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 및 신규주택 전입 기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채 모두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 최종 주택구입 시점이 ~
18.9.13 이전이면 ~ 기존주택 처분기한(3년)
18.9.14~19.12.16 (9.13 대책) ~ 기존주택 처분기한(2년)
19.12.17 이후 (12.16 대책) ~ 기존주택 처분기한(1년)/신규주택 전입 기한(1년)
20.7.1 이후(6.17 대책)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기존주택 처분기한(6개월)/신규주택 전입 기한(6개월)
1채 또는 2채 모두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 최종 주택구입 시점이 ~
18.9.13 이전/18.9.14~19.12.16 이후(9.13 대책)/19.12.17 이후(12.16 대책) ~
기존주택 처분기한(3년)
20.7.1 이후(6.17 대책)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기존주택 처분기한(6개월)/신규주택 전입 기한(6개월)
'6개월' 산정 시점은 주택 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전입/처분 요건 강화 규정 시행일은 2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6.17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적용 (생활 안정자금 목적 대출은 적용되지 않음)
혹시라도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 상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