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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2년 1월부터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범칙금,과태료,보험료를 할증 됩니다.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으며,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서행 의무를 지켰다면, 내년부터는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기위해 발이 일부 횡단보도에 걸쳐진 상태로만 있어도 우회전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는 상태라면 기존처럼 우회전해도 괜찮지만 사고발생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2~3회 위반하면 5%, 4회이상은 10%까지 할증이 되며,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범칙금6만원, 벌점은 10점씩 부여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간격을 두고 서행 운행해야 합니다.
우회전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
골목,이면도로,스쿨존에서 서행
위 두가지를 습관화하여
운전자,보행자 모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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