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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

정보가돈이요 2021. 12.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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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2020년 7월 30일 임대차3법중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듯 합니다.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사유

임대료를 2회 연체시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시
합의하에 따른 거절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시
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시
주택멸실
재건축
집주인실거주
의무위반

위 사유중 해당할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20년12월9일 이전 계약건에 한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1개월전 기간까지 청구하여야하며, 20년12월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돤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6개월~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7년 10월 전세보증금 2억원의 계약
2019년 10월 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임차간 쌍방합의하에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인상하여 2년 재계약서작성
2021년 10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료 5%이내 인상하였을경우 (2억2천만원 * 5%) 일천일백만원 임대료 인상하여 전세보증금 2억3천1백만원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시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경우 의사를 정확히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며, 이를 문자 또는 서면계약서로 합의내용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임대차법이 시행되기전 10년을 거주했더라도 임대차법 시행이후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히 요구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임대인,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기간만료 2개월~6개월전까지 의사를 표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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