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준비하기
20년 연말정산을 준비한지 얼마되지 않은거 같은데 벌써 21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니 시간이 빠르다는걸 이 글을 쓰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많이 소비한다고 많은 금액을 돌려 받는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월급여를 수령받기전 명세서에 표시된 소득세&지방세를 매월 1년간 합산해서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납부금액 한도내에서 소득,지출을 정산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5일(토) 부터 21년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부금
안경& 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2021 연말정산 준비하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근로자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명단을 22년1월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해야되며, 일괄제공 간소화자료는 22년1월21일부터 홈텍스에서 제공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해야됩니다.
동의신청서 제출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정보는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연말정산 준비하기
간소화서비스에서 등록된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으로 적용되며,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21년귀속 연말정산에서부터 적용되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22년1월19일까지 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사전 동의 방법은 기존에 하던 방식과 같습니다.)
회사측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항목별 금액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