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월세 연말정산 계산
세액공제가 뭔가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대비 더 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것이 소득공제, 실제 납부해야되는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것이 세액공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항목중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월세 연말정산 계산
월세 세액공제 모두 되는것은 아닙니다.
1.연봉이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
2.국민주택규모(전용85㎡미만)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주거용오피스텔,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일경우 10% 세액 공제가능
연봉5천5백만원 이하일때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년간 지급월세 7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 1년 연봉이 5천5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일경우 월세지급액의 10%
■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종합소득4천5백만원) 이하일경우 월세지급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지급액 전체가 아닌 연간 750만원의 한도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해보겠습니다.
ex) 연봉 6천5백만원 무주택 근로자가 매월 월세 60만원씩 12개월 납부했다면 (12개월 월세납부액 720만원* 10%) 72만원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연봉 4천만원 무주택 근로자가 매월 월세 40만원씩 12개월 납부했다면 (12개월 월세납부액 480만원*12%) 57만6천원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적용가능)) 22년 한시 상향 월세 세액공제 15%
내년 2022년도 연말정산시에는 2022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인상가능합니다. 임대차3법 종료시점 대비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시 반전세 전환확대에 따른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대로 보입니다.
올해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내년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듯합니다.
2021 월세 연말정산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