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조정지역&투과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일 경우 입주계획서와 입증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1개월이내 신고를 하셔야 되며, 미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빠른시일내에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막상 작성하려고보면 헷갈릴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 금융기관 예금액
금액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액을 적고, 거래은행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이나 증권 매각으로 조달가능한 자금을 적고, 주식거래내역서 매각 주식을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증여,상속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진행이 끝났을때 서류를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5. 현금등 그밖의 자금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중인 현금 등 또는 직장인,사업자 경우 계약일~잔금일까지 받는 미래소득 금액을 적으시는 항목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6. 부동산처분대금 등
매수인이 보유중이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마련한 자금이나 임대차계약으로 돌려받은 보증금을 적고,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합니다.
8.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액으로 유통할 경우 해당 금액과 금융종류를 적으시면 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고, 아직 대출신청전이라면 '00개월이내 00은행에서 00대출 신청예정' 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9. 임대보증금
매수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승계받는 보증금 금액을 적으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갭투자일 경우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10. 회사지원금,사채
대부업체나 소속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으시고, 금전을 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1. 그 밖의 차입금
가족이나 주변지인에게 빌린 자금이 있을 경우 적는 항목이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이자납부를 하시는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기입하실 경우는 취득가액의 2%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그대로 계획서!! 현시점 계획!!! 입주계획서 이므로 나중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추후 소명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경된 항목별 서류를 잘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계획은 늘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중개 거래를 진행했던 부동산이나 해당지역 구청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