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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알아볼게요

정보가돈이요 2021. 12.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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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2월20일 ~22년 경제정책방향~이 나왔습니다. 정책방향중 상생임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중 1년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추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1년간만 전입하여 실거주를 할경우 비과세혜택 2년을 충족하게 되는것입니다.

상생임대인 충족가능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기간 21.12.20~22.12.31기간내 신규,갱신계약 체결이 있을것

2. 1세대 1주택 보유자일것

3.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이 9억원이하일것

적용기간내 임대료를 직전계약대비 5%이내 인상(유지,인하포함)한 임대인이 해당됩니다. 직전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기존 계약이 1년6개월이상 유지된경우에 한정됩니다. 

※주택을 매수하고 신규로 체결한 계약 및 주택 매수시 승개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을경우 비과세 적용기간 중 1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춘 계약이 얼마나 발생될 수 있을지 조금더 지켜봐야 될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2,3,번 조건을 갖춘 임대인이 19년11월 신규임대차계약을 맺고, 21년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과 5% 재계약을 한 임대인의 경우 1번 조건이 미충족되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거죠. 이 문제로 한편에서는 상생임대인제도도 소급적용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듯합니다.

얼마되지 않은 제도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텐데요.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포기하고, 신규임차인과 재계약을 맺는것은 임대인의 선택이 될듯합니다. 

22년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 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상생임대인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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