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설난영 여사 저격 김문수 후보 반응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 비하와 계급주의적 시각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시민의 발언과 논란의 발단
유시민 작가는 2025년 5월 2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다."
또한 그는 설 여사에 대해 "남편과의 혼인을 통해 고양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다. 더더욱 우러러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과 정치권의 반응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유시민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를 공연히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반응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SNS에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투표로 심판해주십시오"라고 적으며 유 작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강훈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모든 민주·진보 진영 스피커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하며 발언의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과 공공 인물들이 발언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중함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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