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 신청 기준 금액
2025년 5월, 정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연간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주택,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포함 (부채 제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2.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부양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부모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 요건 - 홑벌이&맞벌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입니다.
※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 (2억 4천만 원 미만) 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 자녀 1명: 100만 원
- 자녀 2명: 200만 원
- 자녀 3명 이상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동일합니다.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4가지)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세무서 방문 : 신분증, 계좌정보 지참 후 민원실 방문
■자동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4.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정은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 지급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결과 및 예상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도 제공)
5.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액이 10% 감액되고, 심사도 늦어지니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5월1일~6월2일 사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 신청 기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