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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세 월세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금액 신고 방법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뀌는 만큼,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포함)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 포함)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계약금액 | 3개월 이내 신고 | 6개월 이내 신고 | 9개월 이내 신고 | 12개월 이내 신고 | 1년 초과 |
1억 미만 | 2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억~3억 | 4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3억~5억 | 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5억 초과 | 6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바로 적용되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전월세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선택
- 계약서 사진 등록 및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모바일 앱(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 미신고 시 처벌 수위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신고 방해 시)
주택 임대차 신고 문의처
임대차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세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
✔ 온라인 신고 가능해 매우 간편
✔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권리 보호 효과도 큼
이제는 전세·월세 계약 후 '신고'까지 해야 진짜 완료입니다. 미리 알아두고 과태료 걱정 없는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세 월세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금액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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