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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기준소득 100% 이하 청년
일하는 만 19세~ 만34세 이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207.8만원, 2인 가구 345.6만원, 3인가구 443.5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
만 15세~ 만3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 방법
만기시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온라인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초기 2주간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접수기간은 5월 1일~5월 26일까지 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접수는 5월 1일~5월 26일
- 복지로 온라인 접수는 5월 15일 ~ 5월 26일
대상자 선정은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후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문자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최소 10만원~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은 매월 22일까지이며 미납시 다음 달 소급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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