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오늘은 인터넷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사나 취업등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또는 독립했던 자녀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전입신고 하고자 하는 주소에 세대주가 있을경우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독립된 세대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세대원(동거인)이 됩니다. [예외사항으로 아파트에서도 독립세대 인정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간편인증/공동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할게요~ 접속하셔서 간평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회원가입 및 로그인절차는 생략할게요~)
https://www.gov.kr/portal/main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24 메인화면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하위창에 서비스바로가기 전입신고가 검색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에 세대주확인이 필요한경우 안내문이 나옵니다. 기존에 세대주가 등재되어있다면 기존 세대주확인이 된 후에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미성년자인경우/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세대를 구성하는경우/전출된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가능한경우)
인터넷 전입신고
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신청인) →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 이사 전에 살던 주소 시/구를 조회하시면 아래 기본주소,상세주소 등 관할 주민센터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 이사를 가고자하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본인)
이사온곳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전입신고하고자 하는 주소입력), 이사온곳에 세대주가 있는지 또는 세대주가 없는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입주소지에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확인 절차를 거친후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만약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세대주성명/주민번호/휴대폰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처리절차가 세대주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본인/부/모/동거인 등등등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하시면 끝~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내가 신청한 민원이 세대주 휴대폰번호로 전송됩니다.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확인 절차를 거친다음 전입신고완료!!!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세대주가 없다면 ~ 세대주 확인 절차없이 행정기관 확인 후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죠~?
이제 번거롭게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