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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정보가돈이요 2021. 12.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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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오늘은 인터넷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사나 취업등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또는 독립했던 자녀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전입신고 하고자 하는 주소에 세대주가 있을경우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독립된 세대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세대원(동거인)이 됩니다. [예외사항으로 아파트에서도 독립세대 인정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간편인증/공동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할게요~ 접속하셔서 간평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회원가입 및 로그인절차는 생략할게요~)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24 메인화면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하위창에 서비스바로가기 전입신고가 검색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에 세대주확인이 필요한경우 안내문이 나옵니다. 기존에 세대주가 등재되어있다면 기존 세대주확인이 된 후에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미성년자인경우/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세대를 구성하는경우/전출된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가능한경우)

 

인터넷 전입신고

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신청인) →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 이사 전에 살던 주소 시/구를 조회하시면 아래 기본주소,상세주소 등 관할 주민센터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 이사를 가고자하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본인) 

 

이사온곳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전입신고하고자 하는 주소입력), 이사온곳에 세대주가 있는지 또는 세대주가 없는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입주소지에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확인 절차를 거친후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만약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세대주성명/주민번호/휴대폰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처리절차가 세대주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본인/부/모/동거인 등등등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하시면 끝~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내가 신청한 민원이 세대주 휴대폰번호로 전송됩니다.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확인 절차를 거친다음 전입신고완료!!!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세대주가 없다면 ~ 세대주 확인 절차없이 행정기관 확인 후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죠~?

이제 번거롭게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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