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일 8월 26일 지급 방법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인 9월 3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6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며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으로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 2022년 올해부터는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5월에 신청한 정기 분만 지급합니다.
-.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9월 1일 ~ 9월 15일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추가 신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모바일 통지
기존 결정 통시서 우편 발송으로 인한 우편물 수령 지연 또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방지하고자 모바일 결정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수령 방법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8월 26일 예금계좌로 입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 가능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방법
-.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정기 심사 진행 조회
-.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진행현황 조회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일 8월 26일 지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