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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 발생을 기반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행 시기
내달 7월 4일부터 6개 시, 군, 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 지역
22년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효과 분석
- (모형 1)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 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 2) 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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