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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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매매보다 증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라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매매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할 경우 증여 취득세를 생각하지 않고 증여했다가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아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증여하면 12% 증여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증여하면 일반세율 3.5%
- 조정지역이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3.5%
1세대 1 주택을 남편이 주택을 보유 중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 1 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세율 3.5% 적용
2 주택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일반 세율로 3.5% 적 용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조정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이라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율
아버지가 기준시가 5억 원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원이 들어가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억 원 중 전세보증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 증여 취득세를 자녀가 납부하게 됩니다. 순수 증여로 진행될 경우 부담부증여는 일반 거래로 보아 수증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1~3%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증여 취득세율은 증여자 다주택자일 경우 수증자가 무주택이라도 증여 취득세율은 12%
증여자는 1 주택이지만 수증자가 증여받아 2 주택이 될 경우 경우 8%, 3 주택이 될 경우 12% 증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증여자가 1 주택자이며, 증여받는 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일반 거래로 보아 1-3%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 증여일 경우 3.5%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